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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이상 내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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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경력 인정기준 : 현 유효한 면허증의 면허취득일 기준(유효한 면허 이전의 모든 면허 경력 인정 불가)
구분 | 승차 인원 9명 이하 | 승차 인원 1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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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일반2종 이상 ② 국제 운전면허증(IDP) Class "B" ③ 주한미군 자동차운전면허증 |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일반1종 이상 ② 국제 운전면허증(IDP) Class "D" |
운전자 연령 | 만 21세 이상 | 만 26세 이상 |
세부사항 |
1. 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B” 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주한미군 자가용 운전면허증 (승차인원 9 명 이하 차량만 대여가능) 3. 한국 운전면허증 - 국내 취득 면허 : 발급 후 1년 이상 - 국내 교환 면허 : 운전경력 조항 면제 (*별도서류 확인 필수) |
1.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D”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한국 운전면허증 : 취득 및 교환 모두 발급 후 3년 이상 |
대인 | 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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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사고 건당 2천만 원 한도 |
자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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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시 고객님의 귀책으로 인한 자차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고객부담금 기준
구분 | 국산차 | 수입차, 전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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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 일반 자차 - 30만원 | 일반 자차 - 50만원 |
PLUS 자차 - 10만원 | ||
SUPER 자차 - 5만원 | ||
제주 | 일반 자차 - 30만원 | 일반 자차 - 30만원 |
완전 자차 - 0원 | 완전 자차 - 0원 |
차량이용 중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사고접수(☎ 1599-9111) 전화주세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사고처리 전문가가 신속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단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보상의 범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