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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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격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1. 한국인(외국영주권자 포함)

대여자격 안내에 대한 표
  • 9인승 이하 내연차
  • 전기차 (프리미엄 전기차 제외)
  • 운전자 연령 : 만 21세 이상
  • 면허증/운전 경력 : 2종 보통면허 이상, 운전 경력 1년 이상 (운전경력 재취득 포함)
  • 수입 내연차
  • 프리미엄 전기차
  • 운전자 연령 : 만 26세 이상
  • 면허증/운전 경력 : 2종 보통면허 이상, 운전 경력 3년 이상 (운전경력 재취득 포함)
11인승 이상 내연차
  • 운전자 연령 : 만 26세 이상
  • 면허증/운전 경력 : 1종 보통면허 이상, 운전 경력 3년 이상 (운전경력 재취득 포함)

※ 운전경력 인정기준 : 현 유효한 면허증의 면허취득일 기준(유효한 면허 이전의 모든 면허 경력 인정 불가)

2. 외국인

대여자격 외국인
구분 승차 인원 9명 이하 승차 인원 10명 이상
라이선스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일반2종 이상

② 국제 운전면허증(IDP) Class "B"

③ 주한미군 자동차운전면허증
① 교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일반1종 이상

② 국제 운전면허증(IDP) Class "D"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만 26세 이상
세부사항 1. 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B” 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주한미군 자가용 운전면허증 (승차인원 9 명 이하 차량만 대여가능)

3. 한국 운전면허증
- 국내 취득 면허 : 발급 후 1년 이상
- 국내 교환 면허 : 운전경력 조항 면제
(*별도서류 확인 필수)
1.IDP : 제네바 또는 비엔나협약 회원국에서 발생한 “D”유형 스탬프 날인 필요

2. 한국 운전면허증 : 취득 및 교환 모두 발급 후 3년 이상
차량 사용법 안내

대여 중 사고 시 보상범위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한 표
대인 무한
대물 사고 건당 2천만 원 한도
자손
  • 인당 1천 5백만 원 한도
  • 사고 건당 1억 5천만 원 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시 고객님의 귀책으로 인한 자차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고객부담금 기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한 표
구분 국산차 수입차, 전기차
내륙 일반 자차 - 30만원 일반 자차 - 50만원
PLUS 자차 - 10만원
SUPER 자차 - 5만원
제주 일반 자차 - 30만원 일반 자차 - 30만원
완전 자차 - 0원 완전 자차 - 0원

사고처리

ONE STOP
서비스
사고처리 접수
1599-9111
긴급출동 서비스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 당황하지 마세요.

차량이용 중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사고접수(☎ 1599-9111) 전화주세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사고처리 전문가가 신속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단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보상의 범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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