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등)
①이 약관은 임차인(공동임차인 포함) 및 그 연대보증인(이하 "연대보증인"이라 한다)과 SK렌터카㈜ (이하 “임대인”이라 한다) 사이에서 체결되는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면, 온라인, 스마트폰, 기타전자문서를 통해서 제공되는 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임차인 및 연대보증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인은 이 약관을 임대인의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몰 등에 게시하여 임차인과 연대보증인이 언제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연대보증인에게 이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한다.
②임대인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임대인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약관을 본 계약과 함께 임대인의 홈페이지 및 본 계약에 관한 스마트폰 앱 내지 태블릿 앱 등을 통해 그 적용일자 14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고, 임차인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적용일자 14일 이전까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한 개정 약관을 임차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통지한다.
④본 계약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주되는 자동차의 대여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으로서, 그 청약 철회 시 임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다만, 이 약관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⑤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본조 제4항의 청약철회 불가 사유를 고지하고 별도 서면 (전자문서 포함)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본 계약과 기타 약관의 조건 및 내용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선순위는 1)본 계약, 2)자동차 장기대여계약 이용약관, 3)SK렌터카 홈페이지 회원가입 약관, 4)SK렌터카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 순으로 한다.
제2조(대여차량 및 월 임대료 등)
①대여차량은 본 계약에 표시된 대여차량에 의한다.
②월 임대료, 선수금 및 월 납입금[월 임대료-(선수금/총 대여 회차)]은 본 계약에 표시된 월 임대료, 선수금 및 월 납입금에 의한다.
③사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해당 월 기준) 하여 월 납입금을 청구한다.
④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월 납입금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⑤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대여 차량을 임차인에게 대여하며,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대여 차량의 종류, 색상, 사양, 옵션 등을 결정한다.
⑥대여 차량 제조사 출고일 현재 대여 차량이 단종 또는 대여 차량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생산이 안되는 경우, 임대인의 책임은 면책된다.
⑦대여 차량 제조사 출고일 현재 대여 차량 제조사의 가격 변경 등으로 대여 차량 가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월 임대료, 월 납입금 및 담보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다.
⑧법령 개정으로 인한 세제개편 및 기타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협의하에 월 임대료, 월 납입금 및 담보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⑨ 본 계약 계약서에 기재된 옵션 II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A/S 및 업데이트 등은 제조업체에 게임 차인 이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본 계약에 표시된 계약 기간에 의하며, 임차인이 대여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약관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각각 그 만료일, 해지 일에 종료된다.
제4조(대여 차량의 인도)
①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대여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대여 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대여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이 전 항의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대여 차량이 하자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대여 차량 제조회사의 사정(파업, 휴무, 품질 불량 등)이나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로 대여 차량의 제조사 출고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임차인에게 통보한 대여 차량의 인도일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대여 차량의 구체적인 인도방법과 배송기간에 대하여는 본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보증금)
①임차인은 본 계약 및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표시된 보증금을 본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예치하며, 임대인은 본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시 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 및 이 약관상의 채무를 전부 이 행한 때에는 임대인은 이 약관 제26조에 따른 정산 절차를 거쳐 남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연체된 월 납입금 등을 포함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임대인은 비용, 이자, 월 납입금, 중도해지지 위약금, 기타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④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⑤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제1항의 보증금을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계약 종료 시 반환되는 보증금은 없다.
제6조(선수금)
①임차인은 월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총 대여 회차로 나눈 금액을 매월 임대료에 충당하기로 한다.
②임대인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이 약관 제26조에 따른 정산 절차를 거쳐 남은 선수금을 별도의 이자 지급 없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단, 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남은 선수금은 보증금으로도 변제되지 못한 임차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 충당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①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매월 지정된 날짜에 월 납입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칙적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은 월 납입금을 분납하거나 차량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본 계약 및 이 약관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체 일부터 온 제일까지 본 계약에 표시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지연배상금 산정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산정한다.
③임차인의 이행지체가 임대인의 시스템 오류에 따른 CMS 매출금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동사실을 통지하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계좌로 미납 월 납입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익월 출금이에 CMS 출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전항의 지연배상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운전자)
①대여 차량 운전자는 아래 각호로 한다.
(가) 본 계약에 표시된 운전자
(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가족을 말한다.
ㄱ. 임차인의 부모와 양부모
ㄴ. 임차인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ㄷ. 임차인의 며느리
ㄹ. 임차인의 사위
ㅁ. 임차인의 배우자
ㅂ. 임차인의 자녀, 양자 또는 양녀
ㅅ. 임차인의 형제•자매
ㅇ. 임차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ㄱ.“임직원 전용”에서 임직원은 임차인 소속의 이사 와 감사,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에 한정) 및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를 의미한다.
②전항의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 차량의 관리)
①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대여 차량을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본 계약에 표시된 정비 서비스 중‘포함’을 선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업체(스피드메이트)에서 차량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기본정비를 선택한 경우에는 엔진오일 교환은 3회, 계약기간 동안 타이어 4본을 제공한다.
③방문점검을 선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선택한 기간 주기로 1회 방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대여 차량의 보증수리 및 리콜 등은 임차인이 대여 차량의 제조사에 직접 요청하여 진행한다.
⑤소모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품 이외의 부품(램프, 안테나, 백미러, 도어, 범퍼 등)의 파손으로 인한 교환 시, 임차인은 이 약관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원인미상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대여 차량의 내•외관 및 성능 이상발생 시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대여 차량 판매회사의 보증수리를 이용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이 본향에서 정한 사유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약관 제16조에 따른 중도해 지위 약 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 차량에 대한 검사)
①대여 차량의 정기검사 등을 위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②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가 임차인의 정비 불량, 불법 개조 등으로 기인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정기검사 등에 합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여 차량의 정기검사 등을 위해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여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고, 적절한 기간 동안 정기검사 등을 받게 한다. 단,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인이 지정한 검사소에서 임차인이 직접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임차인이 변경된 연락처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인이 대여 차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대여 차량에 대한 보험 및 차량 손해 면책제도)
①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대여 차량을 대여한다. 이 경우 임차인(경우에 따라본 계약 또는 이 약관에 따른 운전자 포함. 하하 본 조에서 동일하다.)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 피보험자가 된다.
②차량 사고보험 가입 조건은 본 계약서 앞면에 표시된 보험내용에 의하며, 보험내용에 표시된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임차인이 차량 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대여 차량의 수리 또는 전손의 판단은 임대인이 하며,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보험회사에서 판단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④임차인은 사고 발생 시 본계약서 앞면에 표시된 보험내용의 자동차보험 및 차량 손해 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임차인 또는 본 계약상 운전자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한다.
(가) 운전자나 탑승객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 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차량 손해
(다) 이 약관 제21조의 금지행위로 발생한 차량 손해
(라) 본 계약의 종료 이후 임대인에게 대여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차량 손해
(마) 카오디오, 타이어 등 대여 차량 일부 부품의 분실
(바) 이종 연료(혼유) 및 불량 연료의 주입으로 인한 차량 손해
(사)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차량 손해
(아) 임대인의 지정 정비 공장에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
⑤대여 차량의 사고 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차량 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면책금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대여 차량의 사고 손해액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면책 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손해액 전부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⑥임차인이 자기 차량 손해보험 또는 차량 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제11조 제4항의 보상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대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되면 임차인은 사고 당시 임대인의 대여 차량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사고로 인한 대여 차량의 가치 하락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시 세 하락 손해(격락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금은 임대인이 수령한다.
⑧ 본 계약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대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면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처리)
①사고 발생 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청하는지 정양식에 의한 사고 보고서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임차인과 임대인은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차량에 블랙박스(영상기록 장치)가 장착된 경우, 해 당 차량의 사고처리 목적으로 기록된 사고 영상을 임대인 및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회사, 기타 관계 기관(경찰서 등)에서 요청 시 그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고 영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은 다른 일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수 없으며 본 항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대차서비스)
①임차인이 대차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대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임차인이 대차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임대인은 차량의 사고 또는 제조사의 보증수리 기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에 대차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임차인이 대여 차량 이용 중 상대방의 과실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대차 차량은 대여 차량과 동급의 차량으로 하며, 차량 상태(연식 등), 옵션(썬루프,내비게이션등),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은 변경될 수 있다.
단, 대여 차량이 수입차량인 경우, 동급의 수입차량이 없는 경우 국산 차량으로 대차서비스를 제공한다.
④대차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은 대차 차량의 보험 보상한도에 따른다.
⑤대차는 임대인의 전국 각 지점 및 영업소에 임차인이 방문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차 가능 일시 및 영업소 등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반납 시에는 인수 상태 그대로 인수 지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대차 사용료는 원 계약에 따른 기존 월렌탈료의 일할 분으로 청구한다. (일렌탈료=월렌탈료/30)
제14조(선관주의의무)
①임차인은 대여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상태를 지속하고 완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여 차량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 제 법규, 감독관청, 대여 차량 제조사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사전통지 후대여 차량의 보관 장소에 출입하여 대여 차량의 현상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대여 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이 약관 제11조에서 정한 보험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④임대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임차인의 대여 차량의 사용 및 점유의 중단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응급처치)
①차량 운행이 불가할 정도의 응급 장애 발생 시에는 임대인이 지정한 긴급출동 서비스(긴급견인, 배터리 충전, 비상급유, 잠금 해제 등)를 통해서 처리하며, 긴급출동 서비스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긴급출동 서비스의 전체 이용횟수는 연 5회로 제한한다.
②임대인이 지정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긴급출동 서비스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긴급출동 서비스 요청지역이 도서 또는 산간 지방인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16조(중도 해지지 위약금)
이 약관 제22조, 제23조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된 중도해 지위 약 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본 조의 중도해 지위 약은 외,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해지 위약금 = (계약기간 총 임대료 – 기여용 임대료) x 위약금율
제17조(주행거리 초과 위약금)
임차인은 본 계약 종료 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주행거리 초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도해지 시에는 실제 이용 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임대인은, 본 조의 주행거리 초과 위약금 외,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행거리 초과 위약금={실주행거리-[연간 약정 주행거리 x 계약기간(년)]–2,000km}x 차종별 위약금
▶차종별 위약금(VAT 별도)
국산차 |
수입차 |
1,600cc미만 |
2,000cc미만 |
2,000cc이상 |
200원/km |
60원/km |
80원/km |
100원/km |
제18조(반납지연금)
①임차인에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여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본 계약에 표시된 반납치 연금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반납치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 약관 제24조에 따른 대여 차량의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나) 본 계약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종료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아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ㄱ.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대여 차량 반납의 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전협의 없이 7일 이상 반납을 지연한 경우
ㄴ.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대여 차량 반납의 무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반납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② 본 계약에 표시된 반납치 연금의 일 임대료는 월 임대료(부가세 포함)를 30일로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과태료 및 범칙금)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대여 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②임차인이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를 해태함으로써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대인을 면책시키고 이를 해결하며,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대여 차량의 별 실파 손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
임차인이 대여 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대여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대여 차량의 멸실,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인의 모든 손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이 약관 제11조에 의해 임차인이 면책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금지행위)
①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이 약관 제8조에 의해 규정된 자 이외 의자에게 대여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경기 대회 참가, 타자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제대여(전대차)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대여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도로교통법 제45조에 규정된 약물복용 운전, 차량 주행거리 조작, 고의사고, 차량 사고 후 도주 및/또는 사고처리 미 조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
(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의 한 가짜석유제품을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사) 정상적인 도로 이외(해수욕장, 갯벌, 계곡, 차량 출입제한구역 등 차량이 심하게 마모되거나 파손·훼손될 우려가 있는)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아) 대여 차량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 제공 등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자) 대여 차량 및/또는 대차 제공차량에 장착된 부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및 부품 안에 내재된 영상 정보를 임의로 훼손, 멸실하거나 매각,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일체의 행위
(차) 위가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대여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전항 각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 차량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본조에서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서 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 평가, 정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최고 기간 7일은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 날수로 하며, 해지의 효력은 통보 일로부터 7영업일 이후에 발생한다.
③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 제조사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보험료, 탁송료 등 임대인 이해 당 차량의 구매 및 반품과 관련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 기타 손해배상금 상당 금원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이후에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약관 제24조에 따라 대여 차량을 지체 없이 반납하고 이 약관 제26조에 따른 정산금(제16조에 따른 중도해지지 위약금 포함)을 포함하여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선수금이 있다면 임대인은 반환할 부분을 이 약관 제26조에서 정한 정산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제23조(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대여 차량의 반납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 또는 임차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 또는 체납처분 등 임차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임차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회생, 파산, 화의개시, 파산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때 또는 임차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사망, 성년후견 기타 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
(라)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체납 절차 착수 고지가 있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마) 임차인이 신청서 및 디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 사항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대여 차량과 관련한 형사상 압수/수색/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경우
(사) 대여 차량이 멸실되거나 대여 차량 수리 비용이 임대인의 대여 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아) 임차인이 약관 제21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자) 본 계약 체결 후 차량 출고 전임 대인이 임차인이 사기행위를 저지른 정보를 입수했거나, 임차인이 사귀자의 인적, 물적 주요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차) 디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 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 차량의 반납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나) 본 계약상 규정된 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계약상 규정된 대여 차량의 사용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임차인이 이 약관 제21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또는 이 약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제1항(사)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도해지지 위약금 이외에 다음 산식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 해지일 기준 임대인의 장부가액 – 차량 처분액 + 부대비용(견인비, 면책금 등)
제24조(대여 차량의 인수/반납)
①임차인은 본 계약의 계약조건[선택 or 반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시대여 차량을 인수 또는 반납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대여 차량 정기검사를 완료한 후 본 계약에 표시된 인수가 액을 임대인에게 전액 현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 현재 임대료 연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여 차량 인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여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만 인수가 가능하다.
③임차인이 대여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종료 일자에 대여 차량을 지체 없이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여 차량의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최초 인도받은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 차량 반납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이 지정한 탁송업체를 통하여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송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임차인은 대여 차량 반납 시 임대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반납 차량에 대한 차량 평가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대여 차량을 반납 받은 후임 차인에게 차량 반납 확인서를 교부한다. 단, 차량 상태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반납 차량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⑤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미반납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횡령으로 고소 후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다.
제25조(반납 차량의 평가)
①임차인이 본 계약에 표시된 정비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약관 제24조 제4항의 차량 평가서에 기재된 차량 가치가 본 계약 표시의 잔존가치와 비교하여 차량관리 불량으로 인하여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차액을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정상적인 정비 소모품 교체와 정비 일자 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정산금 및 정산 절차)
① 본 계약의 규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합계(이하“정산금”이라 한다)는 본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산 금 간 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정산 금 간 정 기준일은 본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대여 차량을 반납한 날 또는 임대인이 대여 차량을 회수한 날로 한다.
③임차인은 정산 금 간 정 기준일 이후에 확인되는 정산금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정산 곰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미 예치 또는 지급한 보증금 또는 선수금에서 모든 정산금을 상계한 후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본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27조(변경 주소 등 통지의무)
임차인은 주소의 변경, 디타 본 계약 및 이 약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28조(권리의 양도)
①임대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대여 차량에 대한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영업양도 포함)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서면에 의한 동의서 등을 요구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동의 또는 승낙의 조건으로 담보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이나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예: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신청을 한 것을 사유로 본조 제2항의 임차인의 제3자 권리양도 승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9조(연대보증인)
①연대 보증인은 월 임대료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 및 이 약관에 따라 임차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고 임차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②보증 채무의 최고액은 총 차량 가로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연장 기간 포함)으로 하되 계약기간(연장 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계속 미친다.
③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 약화,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만족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기로한다.
④연대 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 대물변제, 상계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임대인에 우선하여 행사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임대인보다 후 순위로 변제받기로 한다.
제30조(부속 약정)
임차인과 임대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속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속 약정의 내용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31조(해석)
본 계약 및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준하여 이행키로 한다. 단,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이 해석을 달리하거나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관련 법령 및 일반상 관례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다.
제32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3조(전자서명 동의)
각 당사자(연대보증인 포함)들은 본 계약을 온라인,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 문서로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터치스크린 등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고, 전자서명을 한 전자 문서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된 서지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개정 2017. 03. 01]